보트트레일러인증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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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보트 트레일러 등의 자기인증에 관한 공지
보트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어 공로를 운행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무등록 상태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보트트레일러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자기인증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자기인증”을 득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트트레일러 등의 수입 및 소유사실 인정 방안
○보트 등의 수상기구를 해양경찰청 또는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에 등록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기관(협회 등)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 동장(통장)이 확인한
수입 및 소유사실 증명서 제출로 인정
※ 구비서류 : 보트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부 등록 관련협회 : (사)스포츠피싱협회(www.sportfishing.co.kr) 등
○보트 등의 수상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상기구를 등록한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 및 소유사실을 소명하고, 자동차 안전검사 시 수상기구를 제시할 경우,
트레일러와의 호환성 확인으로 인정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각 1부.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신청서류
보트트레일러 작성 메뉴얼
무등록 보트 트레일러 등의 자기인증에 관한 공지
보트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어 공로를 운행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무등록 상태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보트트레일러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자기인증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자기인증”을 득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트트레일러 등의 수입 및 소유사실 인정 방안
○보트 등의 수상기구를 해양경찰청 또는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에 등록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기관(협회 등)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 동장(통장)이 확인한
수입 및 소유사실 증명서 제출로 인정
※ 구비서류 : 보트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부 등록 관련협회 : (사)스포츠피싱협회(www.sportfishing.co.kr) 등
○보트 등의 수상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상기구를 등록한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 및 소유사실을 소명하고, 자동차 안전검사 시 수상기구를 제시할 경우,
트레일러와의 호환성 확인으로 인정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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