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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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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남부연맹)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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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방역지키미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2-05-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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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연맹장 김태곤, 이하 ‘연맹’)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른 2022년 2분기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공고에 지원하여 지난 29일 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맹은 그동안 해양수산부지정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교실과 구축·운영사업과 교육부 지정 해양안전체험센터 등을 운영하며 경남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안전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경남권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들과 직접 대면업무를 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초등교사 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에 이번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현재 ‘해인이법’(2016년 04월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학원·초등학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 활동 등의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관리담당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김태곤 연맹장은 “이번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해양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담당자 및 종사자들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5월부터 정기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 사무국(055725-808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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