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신청관련 자료(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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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신청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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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8776호(면제교육기관신청공고).pdf (379.3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3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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