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및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홍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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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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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소년증 안내.hwp (338.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3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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