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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조종면허 면제 교육기관 신청관련 자료(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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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유인석
    댓글 0건 조회 8,809회 작성일 16-06-13 12:01

    본문

    2016년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신청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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