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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소년단체장 및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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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혜진
    댓글 0건 조회 10,884회 작성일 14-04-17 11:29

    본문

    최근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통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5조, 제26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장 및 종사자들도 신고의무 및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또는 수사기관(112)에신고
    - (신고의무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조 제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과태료) 아동학대 미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
    관련자료들이 게시판 허용량보다 큼으로 URL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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