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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3년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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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해양소년단
    댓글 0건 조회 8,820회 작성일 13-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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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의 갱신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보수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이후 1년 이내. -
          예) 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6월 1일
               보수교육기간 : 2013년 1월 1일(만료일 6개월 전) ~ 2014년 6월 1일(만료일 이후 1년)
     
    - 기타사항
        +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즉시 자격 정지상태이며, 1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으로 자격이 말소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하셨던 해당 연맹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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