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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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관련입니다.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가.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나. 주요내용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군, 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향 전 참가자 모집 활동을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가.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나. 주요내용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군, 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향 전 참가자 모집 활동을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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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hwp (19.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26 09:07:00 -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신고 서식.hwp (64.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26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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