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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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의 갱신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보수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이후 1년 이내. -
예) 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6월 1일
보수교육기간 : 2013년 1월 1일(만료일 6개월 전) ~ 2014년 6월 1일(만료일 이후 1년)
- 기타사항
+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즉시 자격 정지상태이며, 1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으로 자격이 말소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하셨던 해당 연맹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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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명구조요원 보수교육 대상자(홈피안내).pdf (55.4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6 11:09:00 -
2013 래프팅가이드 보수교육 대상자(홈피안내).pdf (56.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6 11:09:00 -
연간교육계획.pdf (48.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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