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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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9 - 1호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고 제 2009 - 1호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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