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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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 20~12. 18
- 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소 : 붙임 참조
- 방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 2007년 조종면허시험 공고문2.hwp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 20~12. 18
- 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소 : 붙임 참조
- 방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 2007년 조종면허시험 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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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다운로드 | DATE : 2007-02-01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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