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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안전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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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현주
    댓글 0건 조회 11,240회 작성일 05-07-18 18:32

    본문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 자기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수상레저활동은 수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명자켓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수상환경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기상상태에 따른 수면상태의 극심한 변화, 암초․어망 등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존재, 선체동요․기관소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통신수단과 접근성의 제한 등 육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종자는 수상레저활동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조종자의 자주적 판단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항에 대처해야 합니다.

     ● 바다날씨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바다날씨는 자주 변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레저활동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지는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떨어져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때 조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고 비상시에는 해양경찰(119, 1588-0333, 전국공통)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연기나 소리로 조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호루라기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야간레저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안으로부터 5마일(약 9Km)이상까지 나가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합시다.
      각 해수욕장마다 수영경계선 안쪽수역은 수영객 보호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조종과 음주조종행위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5마력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면허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조종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조종이나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는 해양경찰관이 강이나 호수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일반경찰관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단속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제시요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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