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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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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7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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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세경
    댓글 0건 조회 11,962회 작성일 07-02-01 13:04

    본문

    200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 20~12. 18
    - 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소 : 붙임 참조
    - 방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  2007년 조종면허시험 공고문2.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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