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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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실시 공고」
한국청소년개발원 공고 제 2004-1호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4일
한국청소년개발원장
1. 응시자격 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급 청소년지도사 :
1.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전공)를
졸업(예정)한 자
○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 등 육성업무'의 인정범위와 '종사경력'의 환
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 등으로 차등 인정) 및 3급청소년지도
사 자격요건 중 '전문선택 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의 [청소년지도사] 안내 참조
○ 청소년지도사 부적격자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해당 자는 청소년지도
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검정과목 및 방법
가. 1급 청소년지도사(5과목) - 주ㆍ객관식
청소년수련활동론ㆍ청소년인권과 복지ㆍ청소년정책론ㆍ청소년기관운영ㆍ청소년지도자론
나. 2급 청소년지도사(10과목)
공통필수과목 청소년심리ㆍ청소년문화ㆍ청소년복지
(객관식)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ㆍ청소년수련활동ㆍ청소년지도방법론
공통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ㆍ청소년문제ㆍ청소년상담ㆍ 청소년교류ㆍ
(6과목중 3과목선택) 청소년환경ㆍ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전문선택영역 봉사활동ㆍ야외활동ㆍ레크레이션활동ㆍ스포츠활동ㆍ문화예술활동ㆍ
(13과목 중 1과목선택)인성계발활동ㆍ과학정보활동ㆍ환경보전활동ㆍ국제교류활동ㆍ
(주ㆍ객관식) 상담지도ㆍ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ㆍ동아리 활동ㆍ특수청소년지도
다. 3급 청소년지도사(7과목)
공통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ㆍ청소년심리ㆍ청소년문화ㆍ청소년정책론ㆍ
(객관식) 청소년지도방법ㆍ청소년문제
전문선택영역 2급청소년지도사 전문선택영역의 과목과 동일
(13과목 중 1과목 선택)
(주ㆍ객관식)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4년 9월 9일(목) ~ 2004년 9월 18일(토)(단, 공휴일은 제외)
― 교부방법 및 장소
► 방문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각 광역시ㆍ도청 청소년담당과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원서 및 요강 다운로드 후 출력)
○ 원서 접수
― 기 간 : 2004년 9월 13일(월) ~ 9월 18일(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⑥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⑦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의 법인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통
⑧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동일사진)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교부ㆍ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내용 반드시 참조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본 제출을 요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처리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4. 자격검정시험 장소 및 일시
○ 시험일시 : 2004. 10. 24(일), 09:30~17:00(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광남중ㆍ고등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4년 11월 12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net.re.kr) 및 게시판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 주 관 : (재)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ㆍ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포함)
○ 일 시 : 2003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에 걸쳐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 연수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청소년기본법 제20조)
―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41-620-777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33-330-0851)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시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대 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팀)
○ e-mail : jidosa@youthnet.re.kr
한국청소년개발원 공고 제 2004-1호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4일
한국청소년개발원장
1. 응시자격 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급 청소년지도사 :
1.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전공)를
졸업(예정)한 자
○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 등 육성업무'의 인정범위와 '종사경력'의 환
산방식(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 등으로 차등 인정) 및 3급청소년지도
사 자격요건 중 '전문선택 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전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의 [청소년지도사] 안내 참조
○ 청소년지도사 부적격자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해당 자는 청소년지도
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검정과목 및 방법
가. 1급 청소년지도사(5과목) - 주ㆍ객관식
청소년수련활동론ㆍ청소년인권과 복지ㆍ청소년정책론ㆍ청소년기관운영ㆍ청소년지도자론
나. 2급 청소년지도사(10과목)
공통필수과목 청소년심리ㆍ청소년문화ㆍ청소년복지
(객관식)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ㆍ청소년수련활동ㆍ청소년지도방법론
공통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ㆍ청소년문제ㆍ청소년상담ㆍ 청소년교류ㆍ
(6과목중 3과목선택) 청소년환경ㆍ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전문선택영역 봉사활동ㆍ야외활동ㆍ레크레이션활동ㆍ스포츠활동ㆍ문화예술활동ㆍ
(13과목 중 1과목선택)인성계발활동ㆍ과학정보활동ㆍ환경보전활동ㆍ국제교류활동ㆍ
(주ㆍ객관식) 상담지도ㆍ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ㆍ동아리 활동ㆍ특수청소년지도
다. 3급 청소년지도사(7과목)
공통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ㆍ청소년심리ㆍ청소년문화ㆍ청소년정책론ㆍ
(객관식) 청소년지도방법ㆍ청소년문제
전문선택영역 2급청소년지도사 전문선택영역의 과목과 동일
(13과목 중 1과목 선택)
(주ㆍ객관식)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4년 9월 9일(목) ~ 2004년 9월 18일(토)(단, 공휴일은 제외)
― 교부방법 및 장소
► 방문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각 광역시ㆍ도청 청소년담당과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원서 및 요강 다운로드 후 출력)
○ 원서 접수
― 기 간 : 2004년 9월 13일(월) ~ 9월 18일(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⑥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⑦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의 법인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통
⑧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동일사진)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교부ㆍ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내용 반드시 참조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본 제출을 요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처리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4. 자격검정시험 장소 및 일시
○ 시험일시 : 2004. 10. 24(일), 09:30~17:00(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광남중ㆍ고등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4년 11월 12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net.re.kr) 및 게시판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 주 관 : (재)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ㆍ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포함)
○ 일 시 : 2003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에 걸쳐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 연수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청소년기본법 제20조)
―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41-620-777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33-330-0851)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시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대 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팀)
○ e-mail : jidosa@youth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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